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고 이사를 가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를 하고 이사를 가야지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면 지연이자 및 비용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란?
임차권등기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을 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고 등기부등본에 등재가 되면 세입자는 마음대로 이사를 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신청을 하지 않고 이사를 가게 되면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깨지게 됩니다. 대항력이 깨지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전입신고 + 실거주 + 확정일자를 받고 계속 유지해야지 효력이 발생됩니다. 보증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