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한 전기통신 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행위가 급증하는 가운데 이와 같은 행태는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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