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한 주력분야인 조경식재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이 22년 1월 1일부터 대업종화 되면서 공종의 유사업종인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과 통합되었습니다. 대종화명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으로 명칭되고 주력분야로 조경식재공사업으로 선택하여 면허를 등록할수 있습니다.
주력분야인 조경식재공사업은 조경수목, 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 관리하는 공사업으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가능합니다.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사무실] 등록기준 으로서 세부적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 준비해야 합니다. .....
원문 링크 : 조경식재공사업 등록기준 제대로 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