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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으로 통신설비 공사 하기!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으로 통신설비 공사 하기!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 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른 부대공사에 필요한 정보통신공사업에 대해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미한 공사인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에서 유선, 무선, 광선,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 문자 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 제어, 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 기구, 선로 및 그 밖에 필요한 설비의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 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를 하기 위해 반드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은 필수 사항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기준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능력 / 사무실] 4가지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하며, 면허 취득 뿐아니라 면허 취득 후에도 유지 관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