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 김지유대리입니다. 전기공사업면허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방법과 절차 간단하게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발전사업,송전사업,배전사업, 전기판매 사업및 구역전기사업, 전력사용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기계장설비에 해당하는 설비등을 설치, 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하는 사업을 하는 분들은 전기공사업법 제 4조에 의거 전기공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전기공사업면허는 본점 소재지의 전기공사협회 관할 시도회에 접수하며, 등록기준을 갖추어 접수하면 됩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출자금) 기술인력 사무실 입니다. 전기공사업면허는 개인과 법인 동일하게 1.5억원 이상을 준비합니다.
개인이라면 영업용자산평가액으로 법인이라면 납입과 실질 모두 충족하도록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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