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주력분야로 취득할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는 2022년 비슷한 가스시설시공업 1종과 통합하여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의 주력분야가 되었습니다. 공종 간의 연계성, 시공기술의 유사성, 발주자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정해진 것으로 주력분야로 선택했을 시 건축물, 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 설치하는 공사가 가능합니다.
관련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계설비공사업 면허가 필요하며, 취득을 위해 사무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등을 갖춰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축대장을 통해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인 사무실을 .....
원문 링크 :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등록 진행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