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석공사업으로 2022년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으로 통합되었습니다.
본래 전문건설업으로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의 예정액이 1,500만 원 이상일 경우 필요합니다. 업종통합은 2022년 1월 1일에 진행되었으며, 공종간의 연계성, 시공기술의 유사성, 발주자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2가지 업종과 통합되었습니다.
이후부터는 대업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로 등록되며, (도장공사업/습식방수공사업/석공사업 중 원하는 주력분야를 선택합니다.) 주력분야를 추가할 경우 자본금과 기술인력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석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 2인 이상이 필요하며,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원문 링크 : 석공사업 면허 신규등록 방법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