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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공사업 면허 신규등록 방법 확인하기

 석공사업 면허 신규등록 방법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석공사업으로 2022년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으로 통합되었습니다.

본래 전문건설업으로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의 예정액이 1,500만 원 이상일 경우 필요합니다. 업종통합은 2022년 1월 1일에 진행되었으며, 공종간의 연계성, 시공기술의 유사성, 발주자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2가지 업종과 통합되었습니다.

이후부터는 대업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로 등록되며, (도장공사업/습식방수공사업/석공사업 중 원하는 주력분야를 선택합니다.) 주력분야를 추가할 경우 자본금과 기술인력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석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 2인 이상이 필요하며,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