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주력업종인 도장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은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 로울러, 기계 등으로 칠하는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 면허는 이러한 공사를 진행할 때 공사예정액이 1천5백만원 이상을 경우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무면허 공사 적발시 행정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장공사업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업종으로 원래는 전문건설업의 면허였지만 2022년 1월 1일부터 대업종으로 통합되며, 주력업종이 되었습니다 도장공사업과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은 공사의 유사성, 기술의 연계성 등이 비슷하여 개편 및 통폐합된 것입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업종으로 선택하여 그에 맞는 등록기준을 .....
원문 링크 :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확인하고, 취득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