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 김지유 대리입니다. 방수공사는 2022년 대업종화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으로 통합이 되어.
주력분야를 습식방수공사업으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방수공사는 아스팔트, 실링재, 에폭시, 시멘트모르타르, 합성수지 등을 사용하여 토목,건축구조물 산업설비 및 폐기물 매립시설 등에 방수, 방습, 누수방지 등을 하는 공사입니다.
방수공사,에폭시공사, 방습공사, 도막(도료 도포막)공사, 누수방지 공사 등의 업종을 하시는 분이라면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시면 됩니다. 1500만원 이하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면허를 취득하셔야 과태료나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방수 공사업 취득을 위해서는 1.5억원의 자본금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현금을 대표자나 발기인의 통장에 45일정도 에치하.....
원문 링크 : 방수 공사 면허를 취득하려면 이렇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