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되며, 업종의 유사성, 기술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비슷한 업종끼리 개편 및 통폐합되었습니다 토공사업+포장공사업+보링그라우팅공사업 또한 통합되어 지금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이 되었습니다 대업종이 시작되면서 [주력업종] 제도도 만들어졌는데요 통합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이더라도 주력업종으로 토공사업/포장공사업/보링그라우팅공사업을 선택하여 취득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주력업종에 따라 업무내용과 등록기준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주력업종 제도를 통해 면허의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굴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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