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공사예시 : 굴착, 성토, 절토, 흙막이공사, 철도도상 자살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 선별, 성토공사 등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한다면 면허를 반드시 취득해야합니다 무면허의 경우 행정처벌을 받게됩니다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은 신규등록 및 양도양수의 방법이 있습니다 취득방법에 따라 장단점이 있으며 업체 상황에 맞는 취득방법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총 4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토공사업 자본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과 개인 1.5억 이상이 필요합니다 법인의 경우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개인은 실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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