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업종인 석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석공사업은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 면허로 바닥, 벽체 등의 돌붙임공사 인도, 광장 등 돌포장공사 석축 등의 돌쌓기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2022년 1월 1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되며, 석공사업은 비슷한 업종인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과 개편 및 통합하였으며, 이제부터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업종으로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원래부터 석공사업 면허를 소지하고 계시던 분들은 자동적으로 석공사업을 주력업종으로 가지시는 것입니다 석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로 주력업종에 따라 적합한 조건을 충족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석공사업의 경우 등.....
원문 링크 : 석공사업 취득은 대업종의 주력업종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