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 공종 중 하나인 건축공사업면허 취득정보 안녕하세요 건축공사업면허를 취득하게 된다면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하게됩니다 공사 예정금액이 5,000만 원 이상의 경우 반드시 건축공사업면허를 취득을 해야합니다 무면허일 경우 행정처벌 대상입니다 건축공사업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증빙서류를 관할 협회에 제출해야하는데 증빙서류는 등록기준에 해당되는 서류들입니다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 관할 협회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약 20일 후 면허 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은 총4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1. 자본금 2.
공제조합 3. 기술인력 4.
사무실 건축공사업면허 자본금 기준에 대해 알아보면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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