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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희망자금 1차, 2차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1차, 2차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1차, 2차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새희망자금이 지급됩니다. 특별피해업종 1) 집합금지업종 2) 영업제한업종 및 3) 일반업종의 각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200만원, 150만원, 100만원씩이네요.

지원대상에 해당되더라도 도박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등 전문직종, 부동삼임대업자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시행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 대상 소상공인 입니다.

긴급생계지우너 (복지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부)와 새희망자금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만일 중복 지원이 되면 환수 조취가 됩니다. 2020년 5월 31일 이전에 창업하여 신청일 당시 현재 영업 중이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