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가 바뀌면 여러 법규들도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걱정뿐 아니라 도로 안전에 일조하기 위해 달라진 2023년 도로교통법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 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때 정지 후 진행해야 하지만, 2023년 1월 21일까지의 규정*이정지 여부에 대해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 반영* (적색 신호)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해야 합니다.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 가능 2023년1월 22일부터 운전자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정지선,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 차로 통행 준수의무 위반 시 벌칙 신설차선을 계속 밟고 주행하는 등차로통행 준수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
원문 링크 : 2023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