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잊힐권리(Digital Right to be Forgotten)'란 과거의 잘못된 행동이나 인터넷에 공개된 불이익 정보가 해당 개인의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 해당 정보를 자신이 삭제하거나 삭제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이 권리는 2014년에 유럽 사법재판소에서 인정된 법률을 시작으로 정립되었으며, 현재는 세계적인 흐름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디지털 잊힐권리 서비스는 이러한 권리를 효율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오래된 개인 정보나 사진, 게시글 등을 검색 엔진에서의 검색결과에서 삭제할 수 있다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4월 24일부터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범사업을 통해서 어렸을 때 온라인에 올린 게시물을 .....
원문 링크 : 어릴 적 온라인에 썼던 글, 지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