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에서 세관 신고를 하는 이유는 입국 시 세관에서 물품을 검사하고 관세를 부과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오는 5월 1일부터는 세관 신고할 물품이 없는 내외국인 여행자는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데요.
앞으로 입국 시 신고 물품이 없는 여행자·승무원은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세관 신고 없음’(Nothing to Declare) 통로로 들어오면 된다고 합니다. 자세히 알아볼까요?
오는 5월 1일부터 신고할 물품이 없는 경우, 여행자는 세관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7월부터는 관세청 앱을 통해 세금을 결제하고 과세 물품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이러한 조치를 포함한 "관세법 시행규칙" 및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