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음식값 상한액은 현재 3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2016년부터 시행된 법률로서 공직자 등의 부정 청탁과 금품 수수를 금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입니다.
하지만 외식 물가가 상승하면서 이러한 한도가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일부 업계와 언론은 음식값 상한액을 5만원 또는 7만원으로 인상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또다른 시민단체와 언론은 음식값 상한액을 인상하면 부패 문화가 재활성화될 우려가 있다고 반대했습니다. 또한 물가 상승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정부는 3월 22일 '이러한 여론을 감안하여 음식값 상한액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공식 해석을 재확인하고, 음식값 상한액은 변동사항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문 링크 : 김영란법과 기자간담회, 그리고 전통매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