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결정하게 되는 원인은 이혼을 하는 부부의 수만큼 많은 종류가 있다고 한다. 하지만 최근들어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 소송을 하는 사례들이 급증했다고 한다. 20~30년 넘게 혼자 생활한 사람이 결혼을 하며 나와다른사람과 함께 지내다보면 성격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너무나 안맞을 경우 이혼까지 고민하게 될 것이다.
목차 재판상 이혼 사유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 사유, 가능할까? 성격차이 이혼 사례 변호사 상담 재판상 이혼 사유 우선 우리나라 민법에 따른 이혼 사유는 아래와같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
원문 링크 : 성격차이로 이혼소송 사유 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