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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매물이 경매로 넘어 간다면?

 전세사기 매물이 경매로 넘어 간다면?

전세사기 매물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전세사기를 당한 매물이 경매로 넘어간다는 것은 주로 해당 부동산 소유자(집주인)가 부채를 갚지 못해 그 집이 경매에 넘어간 것을 뜻합니다.

이런 경우, 세입자는 전세금 반환과 거주권 보장에 대한 문제에 직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경매가 시작되면 법원은 해당 부동산의 경매 공고를 합니다. 세입자는 이를 통해 집이 경매에 넘어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법원에 자신이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전세금 반환을 위한 채권신고를 해야 합니다. 경매가 종료되고 매각대금이 결정되면, 그중에서 전세금이 지급됩니다.

전세금보다 매각대금이 적게 결정될 경우 전세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하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