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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제6장 추락 또는 붕괴에 의한 위험 방지, 제1절 추락에 의한 위험 방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제6장 추락 또는 붕괴에 의한 위험 방지, 제1절 추락에 의한 위험 방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장 추락 또는 붕괴에 의한 위험 방지 제1절 추락에 의한 위험 방지 제42조(추락의 방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작업발판의 끝ㆍ개구부(開口部) 등을 제외한다]또는 기계ㆍ설비ㆍ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飛階)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추락방호망의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