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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제7장 비계, 제4절 달비계, 달대비계 및 걸침비계)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제7장 비계, 제4절 달비계, 달대비계 및 걸침비계)

제7장 비계 제4절 달비계, 달대비계 및 걸침비계 제63조(달비계의 구조) ① 사업주는 곤돌라형 달비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와이어로프를 달비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가. 이음매가 있는 것 나.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스트랜드(strand)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끊어진 소선(素線)[필러(pillar)선은 제외한다)]의 수가 10퍼센트 이상(비자전로프의 경우에는 끊어진 소선의 수가 와이어로프 호칭지름의 6배 길이 이내에서 4개 이상이거나 호칭지름 30배 길이 이내에서 8개 이상)인 것 다.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퍼센트를 초과하는 것 라. 꼬인 것 마.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바.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