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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_제3편 보건기준(제8장 병원체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_제3편 보건기준(제8장 병원체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8장 병원체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1절 통칙 제592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혈액매개 감염병”이란 인간면역결핍증, B형간염 및 C형간염, 매독 등 혈액 및 체액을 매개로 타인에게 전염되어 질병을 유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2.

“공기매개 감염병”이란 결핵ㆍ수두ㆍ홍역 등 공기 또는 비말핵 등을 매개로 호흡기를 통하여 전염되는 감염병을 말한다. 3. “곤충 및 동물매개 감염병”이란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신증후군출혈열 등 동물의 배설물 등에 의하여 전염되는 감염병과 탄저병, 브루셀라증 등 가축이나 야생동물로부터 사람에게 감염되는 인수공통(人獸共通) 감염병을 말한다. 4.

“곤충 및 동물매개 감염병 고위험작업”이란 다음 각 목의 작업을 말한다. 가.

습지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