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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4장 건설엔지니어링 등)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4장 건설엔지니어링 등)

제4장 건설엔지니어링 등 제1절 건설엔지니어링업 제44조(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전문분야별로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1. 종합 2.

설계ㆍ사업관리 가. 일반 나.

설계등용역: 설계등용역일반, 측량 및 수로조사 다. 건설사업관리 3.

품질검사 가. 일반 나.

토목 다. 건축 라.

특수: 골재,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 철강재, 섬유, 용접 및 말뚝재하 ② 건설엔지니어링업의 전문분야별 등록요건 및 업무범위는 별표 5와 같다.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1. 법 제27조 각 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