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계단의 설치 및 사용 안전보건작업 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1 편(총칙) 제3장(통로) 제21조∼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가설계단의 설치, 사용 및 유지관리 하는데 필요한 안전보건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건설현장에서 높이가 다른 두 지점 간을 통행하기 위하여 가설계단 을 설치할 때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계단(Stairways)”이라 함은 30〫부터 60〫까지의 경사각을 갖는 통로로서 수평부재는 판 모양이나 평면 발판으로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 (나) “발판(Tread)”이라 함은 계단을 오르내리기 위해 한 발씩 내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