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 개정에 따라 목재교육 분야 국가자격인 목재교육전문가 제도를 신설한다고 9일 밝혔다.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176시간의 목재교육 전문과정을 수강한 후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다만 민간 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 관련 분야에서 종사한 자, 관련 학위 소지자는 전문과정 수강 시 교과목 일부가 면제된다. 세부사항은 추후 산림청 고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양성된 목재교육전문가는 학교, 목재문화체험장 및 각종 교육시설에서 목재에 대한 올바른 지식 전달과 목공 기술 전수 등 생활 속 목재 이용을 보다 활성화 시키는 역할을 맡는다. 또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할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