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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히 살펴보세요!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돕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 오전 8시 시작!

 꼼꼼히 살펴보세요!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돕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 오전 8시 시작!

올해부터 산후조리원 비용,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결제액 등 공제 대상 포함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돕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 오전 8시 시작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이 소득·세액 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병원·은행 등 17만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해 근로자에게 홈택스(www.hometax.go.kr)와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자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해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18일 이후에는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도 할 수 있다.

올해 간소화 서비스는 산후조리원 비용(의료비 세액공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결제액(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