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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최대 300만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지급! (파일첨부)

 11일부터 최대 300만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지급! (파일첨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영업제한과 매출감소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버팀목 자금을 지급합니다. 1. 공통요건 - 소상공인: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 - 개업일: ’20년 11월 30일 이전 - 영업중: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 1인 1사업체: 여러 사업체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 대표자 1인: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2.

집합금지·영업제한 중대본·지자체의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에 각각 300만원, 200만원을 임차료 등으로 직접 지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지방자치단체가 ’20.11.24 이후 시행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기준 -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3. 일반업종 ’20년 연매출 4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