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육급여란 무엇인가요?
A.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등 교육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저소득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낮추고 체감할 수 있는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Q.
누가, 어떤 지원을 받게 되나요? A.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의 초·중·고 학생 [지원내용] (초·중·고) 교육활동지원비, (고) 교과서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 고교무상교육 제외 학교 재학 시 ※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시도교육청별 지원 기준 (통상 기준중위소득 50%~80%)에 해당하면 교육비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 가능 Q.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A. [초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286,000원(연 1회) [중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376,000원(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