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꼭 알아야 할 정책정보를 들고 왔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A 씨.
이상반응이 의심되어 병원 진료를 받았다면? 어떠한 절차로 보상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신청] 1. A씨 본인 혹은 그의 보호자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직접 보상 신청을 합니다.
은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 신청 가능! Q.
저는 치료비가 소액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A. 2021년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한하여 피해보상 본인부담금 신청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30만 원 이상 → 제한 없음 구비서류 -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 •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 진료확인서 (이상반응 증상 및 발생일 반드시 명시) • 신분증* •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