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담보로 노후 생활자금을 받고 싶나요?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 금액의 대출금을 연금 형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걱정 없이 편안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즐기세요. 주요 내용은?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평생 또는 일정기간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가입 대상은?
본인 또는 배우자 만 55세 이상, 부부 기준 1 주택 원칙, 9억 원 이하 주택 ※ 확정기간방식 : 주택소유자나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인 경우 연소자가 만 55~74세 지급 방식은? 분양가 상한금액(건축비 + 택지비) 이하에서 결정 - 종신방식 :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 확정기간방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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