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 아르바이트할 때, ‘꼭’ 알아야 할 것은? - 청소년 근로연령은 만 15세 이상부터!
만 13~14세 청소년은 지방고용노동청에서 발급하는 취직 인허가증 필요 - 만18세 미만은 알바 지원할 때 친권자(또는 후견인) 동의서,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세요!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임금명세서 교부 • 임금과 그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 취업의 장소와 종사해야 할 업무 등 •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등) • 휴일 •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 연차유급휴가 (1년 이상 근로계약하고 수습 중인 경우 3개월까지 90% 가능)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와 임금을 받을 경우 ‘임금명세서’를 교부받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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