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점유자 악의점유자 과실수취권 O X 멸실과 훼손 책임 자주점유자: 현존이익만 타주점유자: 손해 전부 자주점유자: 손해 전부 타주점유자: 손해 전부 비용상환청구권 선악불문 필요비* 유익비* 모두 청구 가능 -비용상환청구권 발생: 점유자가 회복자로부터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받거나 회복자에게 점유물 반환할 때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 특별필요비는 상환청구할 수 있으나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음 -유치권 행사 가능 -가액증가가 현존한 경우 -회복자의 선택에 따라 청구 -지출액이나 증가액 중 하나를 청구 -상환기간 허여 신청 가능(유치권 행사 불가) 판례 -선의의 점유자가 점유물로부터 수취한 과실은 진정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되지 않는다. -점유자의 귀책사유로 점유물이 멸실 훼손된 경우, .....
원문 링크 : 점유자와 회복자 / 점유보호청구권 /선의와 악의의 점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