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구분 소유 >건물의 구분소유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상가건물의 구분소유 1동의 건물이 다음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여러 개의 건물부분으로 이용상 구분된 경우에 그 건물부분(이하 "구분점포"라 함)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구분점포의 용도가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의 판매시설 및 같은 항 제8호의 운수시설일 것 -경계를 명확하게 알아볼.....
원문 링크 : 민사특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