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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사업자현황신고 서식/사업장현황신고 양식

 면세사업자 사업자현황신고 서식/사업장현황신고 양식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면세받는 특정한 사업을 말합니다. 면세사업자가 될 수 있는 업종은 학원이나 병원 등이 주로 해당합니다.

이들 사업자는 일년에 한 번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하는데요. 온라인(홈택스)에서도 가능합니다만, 만약 홈택스를 이용하는 것이 어려우시다면 아래 서식을 작성하시고 해당 첨부 서류와 함께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표시되어 있는 업종이 있는데요. 일반사업자는 1년에 두 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하지만, 면세사업자는 1년에 한 번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업종만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입시학원, 예체능 학원 등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