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회사는 반드시 표준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첨부된 파일은 고용노동부에서 작성하여 배포하는 취업규칙(안) 입니다.
각 회사의 사정에 맞추어 적용하시되 "필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근로기준법 상 취업규칙에 명시하도록 되어있는 부분이니 삭제하면 안됩니다. 표준취업규칙(안) 첨부된 파일은 고용노동부에서 취업규칙 작성에 도움을 주고자 작성하여 배포하고 있는 취업규칙(안)입니다.
각 회사의 사정에 맞추어 작성하신 후 신고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용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취업규칙 신고서 서식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인 기업은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된 파일은 최초로 취업규칙을 신고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