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15일부터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도약계좌"가 운영됩니다. 상세한 내용을 같이 살펴볼까 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여, 만기 5년에 정부 지원 기여금을 최대 6% 지원하여 5천만원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상품입니다.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으로 인해 연 7.68~8.86%의 일반적금 가입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대상과 조건을 알아볼까요? 1.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1) 만 19~34세 사이의 청년으로, 2) 직전 과세기간(직전 년도 1월~12월)의 총급여가 6,000만원 이하인 경우 3) 본인 포함 주민등록등본 상 가구원 전체 소득 합이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 일 때 가입이 가능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