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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정비사업 심의 기간 3년에서 6개월로 대폭 단축

 인천광역시 정비사업 심의 기간 3년에서 6개월로 대폭 단축

인천광역시 정비사업 심의 기간 3년에서 6개월로 대폭 단축인천광역시는 5월 10일, 첫 인천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인천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지침(안)(5월 17일 시행)을 확정하고 위원회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4년 1월 19일 자로 개정·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인천시가 지난해 9월 수립한 「정비사업 활성화 추진계획」의 신속행정 제도 도입에 따라, 시는 올해 3월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기본 방침을 수립하고 분야별 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통합심의 위원 풀(Pool)을 구성했다. 이번 회의는 위원회 구성 이후 첫 번째 회의로, 시는 인천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지침(안)을 상정했다.  

인천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빈집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