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신규공무원 공개 채용 시 거주요건 전격 폐지대구광역시는 2025년부터 광역시·도 가운데 최초로 신규공무원 임용시험 시 기존의 거주요건을 폐지한다. 이는 지역의 폐쇄성을 극복하고, 공직의 개방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서, 민선 8기 들어 대구광역시가 한반도 3대 도시로서의 위상 회복 및 미래 50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일련의 정책들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대구광역시 공무원 임용을 위한 공개경쟁(경력경쟁 포함)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응시자가 시험일 현재 대구시에 거주하고 있거나 과거에 3년 이상을 대구에 거주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는 서울시를 제외한 모든 자치단체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대구광역시는 이번에 광역시·도 중 최초로 거주요건을 폐지함으로써 대구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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