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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소송 2심도 승소

 안양시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소송 2심도 승소

안양시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소송 2심도 승소 안양시가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로 결정됐던 평촌동 934 일대 토지에 대한 기존의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한 것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안양시는 2년 6개월이 넘게 근거없는 소문에 시달리며 지역 주민들과 갈등을 겪어왔다며, 더 이상 행정력이 낭비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5일 시에 따르면, 수원고법 행정3부는 지난 3일 안양지역 시민사회단체・시민 등 8명이 안양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결정취소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 중 시민정의사회실천위원회와 안양시외버스종합터미널 기반시설 지킴이에 대해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췄다고 보기 부족하고, 비법인사단에 해당하더라도 환경이나 교통에 관한 이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