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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 탑정호 인근 휴양단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논산 탑정호 인근 휴양단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논산 탑정호 인근 휴양단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충남도는 논산시 가야곡면 조정리·종연리에 조성 예정인 탑정호 복합문화 휴양단지 사업 예정지 16만여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탑정호 복합문화 휴양단지 개발사업 기대에 따른 부동산 투기행위 사전 차단과 성공적인 지역개발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논산시가 요청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과 동일하게 지정했다.

지정 구역은 논산시 가야곡면 조정리·종연리 일원 142필지 15만 5862이며, 지정 기간은 2027년 4월까지 3년이다. 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일 자로 지정을 공고했으며, 효력은 5일 후인 오는 4월 5일부터 발생한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와 급격한 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