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티스토리 데이터 처리 중입니다.

취득세 중과제도 개편 관련 행안부 반론 설명자료 결국

 취득세 중과제도 개편 관련 행안부 반론 설명자료 결국

현 취득세 기준 자산을 취득하면 내는 세금 토지, 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입목, 광업권, 어업권 등 자산을 취득 시 내는 세금으로 지방세입니다. 취득세 구성 : 농특세 + 교육세 취득일자 : 잔금 지급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일자 취득세 납부 기한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과세 표준액 : 취득금액과 시가표준액 중 많은 금액 현 취득세 세율 현재 주택에 대하여서는 2019년과 2020년 7.10 대책을 통하여 중과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구분 1주택 2주책 3주택 4주택 / 법인 주택매매 조정대상지역 1~3% 8% 12% 12% 비조정대상지역 1~3% 1~3% 8% 12% 주택증여 조정대상지역 (3억이상) 3.5% 12% 12% 12% 그 외 3.5% 3.5% 3.5% 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