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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과세표준 구간 조정 2023년부터 연말정산 세금축소

 소득세과세표준 구간 조정 2023년부터 연말정산 세금축소

소득세과세표준 구간 개정 매년 물가는 오르는데 월급은 안 오르고매달 월급에서 떼 가는 세금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금보다는 준조세 성격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료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내년에도 오를 예정입니다. 이번에 내년부터 일부 물가 오르는 부분을 반영하여 15년 만에 소득세 과세표준 금액을 조정한다고 합니다.

현재의 소득세는 6~45%의 8단계의 초과누진세율구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2022년 7월 22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따라 8단계 중에서 가장 아랫부분인 1200만 원 이하, 1200만 원~4600만 원, 4600만 원~8800만 원의 과세표준 구간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15년 동안의 물가상승에 비해서는 너무 미약합니다만 향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