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이란? 7월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임산부에게 1인당 70만 원의 교통비가 지급됩니다.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인당 교통비를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임산부 명의로 된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버스, 지하철, 택시 이용 시에도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자가용의 유류비로도 사용할 수 있으니 더욱 활용도가 높습니다. 해당 정책은 임신3개월 부터 출산 후 12개월 이내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포인트가 소멸되니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임신 중인 여성을 위한 정책으로 활용도가 높은 정책으로 신청절차도 간단하고 지원되는 액수도 괜찮은 편입니다. 신청에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내용 신청대상, 신청기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