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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액공제 자동신청 고향사랑기부제

 연말정산 세액공제 자동신청 고향사랑기부제

파꿈남 고향사랑기부제? 2023년 1월 1일부터 처음 시행하는 정부 제도 「고향사랑기부제」입니다.

개인이,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전국 243개 지차제(기초·광역)에 기부할 경우 지차체에서는 기부금을 주민복지 증진사업 등 사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기부자에게는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기부자 혜택 기부 한도 : 연간 최대 500만원 기부자 혜택 세액공제 :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 금액분 16.5% - 세액공제의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시스템과 연계해 기부자가 별도로 신청 없이 자동으로 세액공제가 됩니다.

답례품 : 기부금의 30% 내로 제공, 답례품 유형은 제공된 항목 중 기부자가 선택 가능 (지역상품권, 지역특산품, 관광상품, 생활용품, 농산물, 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