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꿈남 실업급여받는 도중 이사 + 전입신고로 주소가 바뀐 경우 보통 실업급여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관리합니다 이사를 통해 거주지가 변경되면 전입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때 등본상 주소 역시 변경되니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해서 처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주소 변경사항 신고하기 아래 링크를 클릭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주소변경사항 신고 메인화면 중간에 있는 「수급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신고」를 클릭합니다.
변경·정정 항목의 주소란을 현재 전입신고한 주소로 변경 입력합니다. 변경·정정 사유칸에 이유를 입력합니다.
예시) 월세 계약만료로 이사로 인하 전입신고 등 첨부구비서류 (이사한 곳으로 전입신고된 주민등록 등본, 실업급여 수급수첩 첫 장) 실업급여 기간 중 취업 후 퇴사 실업급여.....
원문 링크 : 실업급여 받는 중 이사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