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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추정의 종류

 증여추정의 종류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 증여추정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간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라면 양도의 형식만을 빌린 후 실제로는 증여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간에도 실제 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이 경우에는 증여가 아닌 양도로 인정받기 위하여 증빙을 통해 적극적인 입증을 하여야 한다. 가장 대표적인 입증서류로는 계좌이체 등의 금융거래내역을 들 수 있다.

우회양도의 형태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소유권을 넘겨주는 경우에도 역시 증여추정을 적용한다. 예를 들면 A씨가 직접 자신의 배우자에게 양도하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특수관계인을 하나 끼워 넣은 후 A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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