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닌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되는 법정휴일에 해당됩니다. 1. 법정공휴일과 법정휴일의 차이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지정한 법정공휴일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장되는 법정휴일에 해당됩니다.
법정공휴일은 국가에서 법률 등으로 공식적으로 지정한 쉬는 날을 의미하며, 대표적으로 설날, 추석, 어린이날, 성탄절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2. 근로자의 날과 법정휴일의 관계반면에 법정휴일은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근로자가 쉬는 날을 지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은 법정공휴일이 아닌 법정휴일로써 취급되며, 이는 빨간 날로 지정되지 않습니다. 3. 5월 1일의 근로자의 날과 유급휴일 지정근로기준법에 따르면 5인 이상의 사업장은 5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