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증 발급 나이 민증 발급은 신규 발급과 재발급으로 구분됩니다. 발급기준, 발급대상자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신규 발급은 민중 발급기간 내 신청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과태료는 5만 원 상당이며 만약 발급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아 최고를 받은 사람 또는 통지를 받은 사람이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민증 신규발급 대상자는 주민등록이 돼 있으며 가족관계 등록이 확인된 17세 이상인 사람입니다.
읍·면·동 주민센터는 발급 신청기간을 정하고 매월 17세가 되는 이에게 신규 발급 통지서를 교부합니다. 민증 발급 신청기간은 17세가 되는 달 1일부터 12개월 동안입니다.
단, 예외가 있습니다. 영주귀국, 한국국적회복 또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에 따른 신규 발급이.....
원문 링크 : 민증 발급 나이 및 발급 기간 (놓치면 안되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