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에게는 올 추석을 전후로 명절휴가비가 지급된다고 한다. 이에 따르면, 6급 이하 공무원들은 최소 106만원 가량의 명절휴가비를 받을 예정이다.
공무원들은 추석 당일 전후로 명절휴가비를 받게 되며, 올해는 현재 월봉급액의 60%가 해당 금액으로 결정되었다. 예를 들어, 일반직 9급 1호봉의 경우 월 177만800원을 받는데,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106만2480원을 지급받을 것이다.
이 금액은 작년보다 5만원 늘었다. 한 해에는 총 두 차례의 명절휴가비가 지급되며, 의무경찰, 경찰대학생, 사관생과 후보생, 경찰간부후보생 등은 예외이다. 5급 이상의 공무원들에게는 명절휴가비가 지급되지 않는데, 이는 2017년부터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인해 연봉에 합산되기 때문이다.
공무원들에게는 명절휴가비가 매우 중.....
원문 링크 : 9급 공무원 명절휴가비 계산법